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
지원내용
○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행복나눔과/055-530-1126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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