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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장려 지원

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, 둘째 700만원, 셋째 1,000만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창녕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7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,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.
단,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.

지원내용

○ 출산장려금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행정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24
담당기관
경상남도 창녕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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