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무료급식 제공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
지원대상
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지원내용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/055-530-140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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