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펠릿 연소기(보일러, 난로) 보급 지원
○보일러, 난로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-주택용: 자부담 30%
지원대상
○목재펠릿보일러,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(1세대 당 1대 / 1시설 당 1대)
-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,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
지원내용
○보일러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
- 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, 30%는 자부담
○난로: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
-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 포함):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(30%)와 지방비(40%)를 지원하되,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, 그 외는 자부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창녕군청 산림녹지과/055-530-167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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