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○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-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
-국가유공자
-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노인회
-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
-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지원내용
○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노인회
-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○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,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
○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-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창녕군 수도과/055-530-6456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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