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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
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창녕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,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

○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
- 다른 법령 (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을 포함)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
-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
-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
지원내용

○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
-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
- 농작물, 피해 면적 및 정도, 생장율,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055-530-1605/055-530-1605
담당기관
경상남도 창녕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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