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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
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100억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창녕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‣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
‣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,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
※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(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)

지원내용

○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
- 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
-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
- 취급 수수료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/055-530-1693
담당기관
경상남도 창녕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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