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근로 일자리 제공
일자리지원, 인건비(교통간식비, 주월차 등)지원
지원대상
일반: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
청년: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
재산 4억원 미만, 기준중위소득 70%를 초과하지않는 자 등
지원내용
정부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- 문의처
-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/055-530-117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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