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현역병 휴가비
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지원대상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(전환복무 포함)
※ 간부 군인,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
지원내용
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창녕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