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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현역병 휴가비

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창녕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(전환복무 포함)
※ 간부 군인,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

지원내용

휴가비 1년 1회 20만원(휴가일 기준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담당기관
경상남도 창녕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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