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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창녕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․군․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
※ 군내 주택(아파트)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

지원내용

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% 지원(연 최대 100만원, 최대 2년간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미래전략추진단/055-530-2074
담당기관
경상남도 창녕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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