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건강관리 서비스
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지급
지원대상
○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(소득무관)
지원내용
○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(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55-670-405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고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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