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 급간식비 지원
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
지원대상
○ 영아(만0~2세) 및 유아(만3~5세)
지원내용
○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(2만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교육청소년과/055-670-465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고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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