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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고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2

지원대상

○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

지원내용

○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.0%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(12개월)
-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○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(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, 매년 재신청 필수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.5.1. ~예산 소진시까지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고성군청 건축개발과/055-670-2196
담당기관
경상남도 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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