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
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(최대 72개월 간)
지원대상
○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
지원내용
○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(최대 72개월)까지
○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행복과/055-860-3848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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