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 지원
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병원진료비 및 심리검사비 지원
지원대상
○ 병원비를 지원받을수 없는 학대 피해아동 누구나
지원내용
○ 18세 미만 아동중 보호자에 의한 학대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를 해야할 경우 병원진료비및 심리검사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행복과/055-860-8648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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