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조손,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
지원내용
○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,800원(건보20,160+장기요양2,640원) 이하인 노인,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5-860-380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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