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지원대상
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49세 청년
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지원내용
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
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
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8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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