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남해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청년 :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~ 49세 청년

○ 신혼부부 :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

지원내용

○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(전세,주택구입) 대출이자 지원
- 주거자금(대출잔액 기준)의 대출이율 1.5%(최대 1백만원 한도)지원
-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,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청년정책단/055-860-8838
담당기관
경상남도 남해군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