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
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(농지)을 지원대상자(농지)로 선정
○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
지원내용
○ 유기질 비료 지원
○ 지원자격 및 요건
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
○ 지원대상 비료
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- 부숙유기질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업기술과/055-860-3952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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