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
지원내용
○ 수리품목 :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
○ 지원한도
-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: 연간 30만원 이내
- 차상위계층(주거, 교육, 차상위) : 연간 20만원 이내
- 그 외(일반) : 연간 10만원 이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행복과/055-860-384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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