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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장애인에게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남해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남해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수리품목 : 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

○ 지원한도
-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: 연간 30만원 이내
- 차상위계층(주거, 교육, 차상위) : 연간 20만원 이내
- 그 외(일반) : 연간 10만원 이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주민행복과/055-860-3844
담당기관
경상남도 남해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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