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검사비 지원
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
지원대상
○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- 만 60세 이상, 기본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(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)
지원내용
○ 치매 감별검사 :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, 뇌 영상촬영 등 지원
※ 1인당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,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55-860-8698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