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남해군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정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
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/055-860-8716||건강증진과/055-860-8717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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