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람
지원대상
○ 출산장려금 지급
- 지원대상 :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(입양신고일을 포함)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.
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.
- 지원내용
1. 첫째아 : 총 3백만원 (일시금 30만원, 매월 15만원 * 18회)
2. 둘째아 : 총 4백만원 (일시금 40만원, 매월 15만원 * 24회)
3. 셋째아 : 총 1천만원 (일시금 200만원, 매월 20만원 * 40회)
지원내용
○ 출산장려금 지급
- 지원대상 :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(입양신고일을 포함)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.
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.
- 지원내용
1. 첫째아 : 총 3백만원 (일시금 30만원, 매월 15만원 * 18회)
2. 둘째아 : 총 4백만원 (일시금 40만원, 매월 15만원 * 24회)
3. 셋째아 : 총 1천만원 (일시금 200만원, 매월 20만원 * 40회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행복과/055-860-3848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