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지원대상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지원내용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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