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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남해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
지원내용
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담당기관
경상남도 남해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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