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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·귀촌·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

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산청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15

지원대상

○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(공고일 기준)이내인 세대주
○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○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

지원내용

○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월 공고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축산과/055-970-7853
담당기관
경상남도 산청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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