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양육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 지원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(0~ 만18세)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
지원내용
○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
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
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행복나눔과/055-970-6882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산청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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