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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산청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2.06

지원대상
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
- 정부대상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정부제외 : 예외지원 "라"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※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건강관리과/055-970-7623||건강관리과/055-970-7626
담당기관
경상남도 산청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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