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
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
지원대상
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.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
지원내용
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.31.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
-지급기준
▶ 5명이상~10명미만: 200천원
▶ 10명이상~20명미만: 500천원
▶ 20명이상~30명미만: 1,000천원
▶ 30명이상~45명미만: 1,500천원
▶ 45명이상~80명미만: 2,000천원
▶ 80명이상~100명미만: 2,500천원
▶ 100명이상~150명미만: 3,000천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기타
- 문의처
- 미래전략담당관/055-970-8962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산청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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