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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함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

지원내용

○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-50만원 지원(매월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
담당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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