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양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
지원내용
○ 가정 위탁아동 양육비 30-50만원 지원(매월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/055-960-4842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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