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
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
지원대상
○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
-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
-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
-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
지원내용
○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문의처
- 함양군청/055-960-491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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