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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

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함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○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

지원내용

○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함양군 도시건축과/055-960-6535
담당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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