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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함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
지원내용

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정책과/055-960-4190
담당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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