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
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지원대상
○ 귀농 5년이내,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(세대주)
지원내용
○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정책과/055-960-4190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함양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