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
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등 영농정착 지원
지원대상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
- 만65세 이하,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
-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
지원내용
○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
- 농기계 구입비, 저장시설 등
- 최대 50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초(1월~2월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정책과/055-960-4190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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