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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
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함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-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
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-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~00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-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
지원내용

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- 뇌CT, 혈액검사 등
-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급)

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-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+약처방 당일의 진료비)중 월3만원(연 36만원)상한 내 실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담당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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