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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
- 재가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소모품(기저귀 등) 지급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함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-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

지원내용

-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및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
- 조호물품(기저귀, 물티슈, 식사용 앞치마 등) 무상 지원
-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지급가능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담당기관
경상남도 함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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