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지원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지원내용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55-940-314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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