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가 악취방지제 공급 지원
축산농가에 악취방지제 구입비 50%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업등록을 한 축산농가
지원내용
○ 젖소, 오리, 육계, 악취방지제 구입비 (도비포함) 50% 지원
- 1농가당 한도 3백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업기술센터/055-940-8287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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