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지원대상
○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,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
지원내용
○ 출산축하금 2,000만원
- 0세: 200만원, 출생 후 6개월 지난 후 지급
- 1세~6세: 300만원씩 출생월이 해당하는 달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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