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정착금 지원
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
지원대상
○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지원내용
○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행정인구교육과/055-940-888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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