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지원내용
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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