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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

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거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자

지원내용

○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에게 수리비 연간 30만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행정행복나눔과/055-940-3742
담당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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