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창군 애향장려금 지원
군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군 소재 기업*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군에 주민등록**을 둔 34세 이하인 노동자
* 기업 : 군에 주소를 둔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
**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
- 군 소재 중·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
-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지원내용
거창출신이면서 6개월이상 관내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45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제기업과/055-940-3352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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