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(소상공인)
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지원내용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3개월간 50%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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