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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(소상공인)

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

담당기관: 경상남도 거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5

지원대상

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
지원내용
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3개월간 50%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담당기관
경상남도 거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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