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환급
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
지원대상
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
지원내용
○ 하수도 사용료 환급(4개월 평균치 제외한 전부 환급)
- 발견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
※ 신청서류
- 공사확인서 혹은 공사영수증
- 누수공사 사진(전,중,후)
※ 유의사항
- 변기, 물탱크,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거창군 수도사업소/055-940-8410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거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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