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시설 교체지원
저소득층에게 노후·불량 전기시설 교체 지원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독거노인 등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 등)을 대상으로 노후·불량 전기시설 교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일자리경제과/055-930-3387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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