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
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
지원대상
○ 해당 지역 주민(주민등록 기준) 중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지원내용
○ 지원내역
-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
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+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-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
‧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)
‧ 비급여항목은 제외
○ 지원금액
-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합천군보건소/409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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