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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지원

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합천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1

지원대상

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
지원내용

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
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
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
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보건소/055-930-3682
담당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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