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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합천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
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
지원내용
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.1.19.~2.27.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담당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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