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지원대상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
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
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지원내용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1.19.~2.27.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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