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 지원
학대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해 심리검사비 및 병원진료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기병원 진료 및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
지원내용
○ 심리검사비 : 학대아동 초기심리치료 검사비 지원
○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: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초기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행정노인아동여성과/055-930-3263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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