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농업인(귀농인) 주택수리 지원
전입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지원
지원대상
○ 전입5년이내 실제영농 종사,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세대주인 귀농인
지원내용
○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 세대주인 귀농인에게 주택 본체 리모델링 70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초 신청 미달시 하반기 추가 모집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업정책과/055-930-3944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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