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
출산가정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와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- 지원내용 :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/일 지급(첫째아 : 10일, 둘째아·셋째아·쌍생아 : 15일, 삼태아 이상 : 20일 한도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, 100만원 이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/055-930-4115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 합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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