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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 지원 사업

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,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

담당기관: 경상남도 합천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1

지원대상

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

지원내용

○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(합천군)
- 지원내용 :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(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
담당기관
경상남도 합천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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